제증명의 종류

   - 진단서 / 입원확인서 / 의무기록지 / 검사결과지 / 영상복사 / 통원확인서 / 세부내역서 / 진료 영수증 등

     * 진단명, 진단코드는 진단서에만 기재 가능합니다.



구비서류

  • 환자의 가족(직계존비속) 신청 : 본인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
  • 대리인 신청 : 본인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
  •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: 법적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)
  •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진찰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. 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근거)



제증명 발급 과정


   1) 외래 서류 발급과정

   ① 원무과에서 담당의사 앞으로 진료 접수 > ② 담당의사 진료시 필요힌 서류 발급요청 > ③ 원무과 수수료 납부 > ④ 발급서류 수령


   2) 입원 서류 발급

   ① 퇴원시 담당간호사에게 요청 >  ② 퇴원 수속 후 수수료 납부 > ③ 발급서류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