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의 종류
- 진단서 / 입원확인서 / 의무기록지 / 검사결과지 / 영상복사 / 통원확인서 / 세부내역서 / 진료 영수증 등
* 진단명, 진단코드는 진단서에만 기재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진찰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. 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근거)
제증명 발급 과정
1) 외래 서류 발급과정
① 원무과에서 담당의사 앞으로 진료 접수 > ② 담당의사 진료시 필요힌 서류 발급요청 > ③ 원무과 수수료 납부 > ④ 발급서류 수령
2) 입원 서류 발급
① 퇴원시 담당간호사에게 요청 > ② 퇴원 수속 후 수수료 납부 > ③ 발급서류 수령